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사건(주문례)

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결의를 취소하여야 한다. 친족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인정되는

경우에도 그 무효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그 결의를 취소할 것이고 그 무효확인을 선언할 것은 아니다. 또 주문에서는 취소되는 결의를 특정하여야

하는바, 그 결의의 일시, 장소, 결의내용 등을 별지목록으로 정리하는 것이 보통이다.

이에 따른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.

『1. 사건본인을 위한 친족회의 별지목록기재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.

2. 심판비용은 사건본인의 재산의 부담으로 한다.』

『별지목록

결의일시 : 1994.12.1. 14 : 00

결의장소 :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○○○의 집

결의내용 : 후견인이 사건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300 대 50평을 매각함에 대하여

동의한다는 결의. 끝』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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